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자신의 체납처분의 회피를 위해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3853 선고일 2014.03.12

피고가 체납처분회피를 목적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3가단1538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00 피 고 김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03.12

주 문

1. 피고와 김00(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김OO 지분 전 부)에 관하여 2010. 1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 소 2012. 9. 10. 접수 제3049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조세채권의 성립
  • 가. 당사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김00(000000-0000000) 서울 00초 00 939-17 401호, 이하 “ 김00 ”라 합니다)에 대하여 금126,917,7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피고 김00은 김00와 부녀지간의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갑제1호증 제적등본)
  • 나. 과세경위 원고 산하 00포세무서장은 김00가 아래 <표1>의 경기 00 00 547-8 외 17필지(이하 “ 체납발생 양도부동산 ”이라 합니다.)를 2010. 10. 1.부터 2010. 11. 9. 사이 기간 중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김00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128,214,990원(이하 “ 이 사건 국세 ”라 합니다)에 이른 바, 구체적인 체납내역은 〈표2〉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김000 체납유무조회) <표 1: 체납발생 양도부동산 내역> 소재지: 경기 00 00 00(이하 지번만 기재) (단위: 원) 지번 지목 (㎡) 매매계약일 (납세의무성립기초일) 매매일 (등기접수일) 건교부신고액 (매매가) ㎡당 매매가액

① 산84-8 임야 (136㎡)

2010. 10. 4.

2010. 11. 2. 11,840,525

② 산84-10 임야 (125㎡)

2010. 10. 4.

2010. 11. 2. 11,824,619

③ 산84-15 임야 (302㎡)

2010. 10. 4.

2010. 11. 2. 26,292,930

④ 산84-16 임야 (369.5㎡)

2010. 10. 4.

2010. 11. 2. 32,169,661

⑤ 산84-17 임야 (435㎡)

2010. 10. 4.

2010. 11. 2. 37,872,265

⑥ 543 답 (170㎡)

2010. 10. 6.

2010. 11. 4. 15,591,546

⑦ 545 임야 (268㎡)

2010. 10. 6.

2010. 11. 4. 25,778,618

⑧ 546 임야 (228㎡)

2010. 10. 6.

2010. 11. 4. 20,911,014

⑨ 563 임야 (81㎡)

2010. 10. 6.

2010. 11. 4. 7,718,822

⑩ 540 전 (165㎡)

2010. 10. 6.

2010. 11. 4. 12,313,432 74,626/㎡

⑪ 540-1 전 (246㎡)

2010. 10. 6.

2010. 11. 4. 18,358,209 74,626/㎡

⑫ 540-2 전 (215㎡)

2010. 10. 6.

2010. 11. 4. 16,044,776 74,626/㎡

⑬ 540-3 전 (240㎡)

2010. 10. 6.

2010. 11. 4. 17,910,448 74,626/㎡

⑭ 540-4 전 (240㎡)

2010. 10. 6.

2010. 11. 4. 17,910,448 74,626/㎡

⑮ 540-6 전 (230.5㎡)

2010. 10. 6.

2010. 11. 4. 17,201,493 74,626/㎡

⑯ 540-18 전 (249㎡)

2010. 10. 6.

2010. 11. 4. 18,582,090 74,626/㎡

⑰ 540-20 전 (22.5㎡)

2010. 10. 6.

2010. 11. 4. 1,679,104 74,626/㎡

⑱ 산84-11 임야 (379㎡)

2010. 10. 4.

2010. 11. 2. 6,730,451

⑲ 산84-14 임야 (105.5㎡)

2010. 10. 4.

2010. 11. 2. 1,873,516

⑳ 540-19 전 (284.5㎡)

2010. 10. 4.

2010. 11. 2. 10,396,033 36,541/㎡ 계 329,000,000 <표 2: 김000의 당초 고지결정 내역 및 소제기일 현재 체납내역> 순번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현 체납액 1 양도 소득세 2010

2011. 12. 7.

2011. 12. 31. 10,044,137 11,912,210 2 양도 소득세 2010

2012. 1. 4.

2012. 1. 31. 98,063,143 116,302,780 합계 2건 108,107,280 128,214,990 (단위: 원)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김00는 이 사건 국세로 인하여 행하여질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별지목록 각 부동산(이하 “ 이 사건 토지 ”라합니다)을 2010. 11. 4.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하고, 익일 2010. 11. 5.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1 OO리540-7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2 OO리540-15 토지등기부등본) 따라서, 김00에 대한 이 사건 국세 고지일(2011. 12. 7, 2012. 1. 4)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0. 11. 4.) 이후이나,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발생일(2010. 10. 4.자 2010. 10. 6.자)이 사해행위일(2010. 11. 4) 이전이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였고, 실제 국세의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김00는 본인에게 부과될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0. 11.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0. 11. 5. 의정부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번호 제304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즉 김00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4. 책임재산의 감소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11. 4.자 증여계약일(사해행위일) 현재 공시시가는 아래 <표3>과 같습니다. 따라서 김000는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서 금18,374,1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지번 면적(㎡)

① 2010.5.31. 개별공시지가

② 공시지가

① x②=③ 0 0리 540-15 51.5㎡ 21,400원 1,102,100 0 0리 540-7 127.0㎡ 136,000원 17,272,000 합계 178.5㎡ 18,374,100 <표 3: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시가> 그러나, 시가는 아래 <표4>와 같이 금72,702,522원으로 추정됩니다. <표 4: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일 현재 추정시가> 지번 시가 산정기준 비교필지 00리 540-15 1,881,861 주1> 매매사례가액 00리 540-19 00리 540-7 70,820,661 주2> 매매사례가액 환산 00 리 540-1, 540, 540-2, 540-3, 540-4, 540-6, 540-18, 540-20 합계 72,702,522 (단위: 원) 주1> 0 0리 540-15 추정시가

① 매매사례부동산: OO리 540-19

② 비교대상 기준: 2010.5.31.현재 공시지가

• 0 0리 540-15: 21,400원/㎡

• 0 0리 540-19: 21,400원/㎡

③ 0 0리 540-19(284.5㎡) ㎡당 실거래가액: 10,396,033원/284.5 = 36,541원

④ 0 0리 540-15(51.5㎡) 시가: 36,541원 ☓ 51.5㎡ = 1,881,861원 (갑 제5호증의1 OO리540-19 양도가액자료, 갑 제5호증의2 OO리540-19 공시지가, 갑 제5호증의3 OO리540-19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4 OO리 540-15 공시지가) 주2> 0 0리 540-7 추정시가

① 매매사례부동산: 0 0리 540-1, 540, 540-2, 540-3, 540-4, 540-6, 540-18, 540-20(이하 “ 540-1외 7필지 ”라 표기합니다)

② 비교대상 기준: 2010.5.31.현재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액 비율

1. ㉠ OO리 540-1외 7필지 ㎡당 공시지가: 18,200원/㎡ ㉡ OO리 540-1외 7필지 ㎡당 실거래가: 74,626원/㎡

2.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 비율: ㉡/㉠ 74,626원/ 18,200원 = 4.10032

③ 0 0리 540-7 ㎡당 시가: 136,000원 ☓ 4.10032 = 557,643원

④ 0 0리 540-7(127㎡) 시가: 557,643원 ☓ 127㎡ = 70,820,661원 (갑 제6호증의1 540-1외7필지 양도가액자료, 갑 제6호증의2 540-1외7필지 공시지가, 갑 제6호증의3 540-1외7필지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4 OO리 540-7 공시지가)

5. 채무초과

2010. 11. 4.자 이 사건 사해행위일 현재 김00의 적극재산은 금융재산은 없이 경기도 가0군 00면 00리 산84-5 임야 231㎡, 동소 산84-6 임야 67㎡이며, 그 공시시가는 514,800원 주3> 이며, 소극재산은 〈표2〉기재 고지세액 108,107,280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로 김000는 금107,592,480원(514,800원 ­ 108,107,280원 = △107,592,480원)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여 그 금액만큼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3> 0 0리 84-5번지, 동소 84-6번지 공시시가

① 0 0리 84-5: 38.5㎡ x 10,400원 = 400,400원

② 0 0리 84-6: 11.0㎡ x 10,400원 = 114,400원 514,800원 (갑 제7호증의1 0 0리 84-5,6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2 0 0리 84-5,6 공시지가)

6.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김00는 상기 <표1>의 체납발생 양도부동산을 소외 박00 등과 2010. 10. 4. 매매계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0. 11. 2. 등기이전을 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의도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0.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던 것입니다. 00세무서장은 2011. 12. 7. 무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당연결정고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김000는 양도소득세라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을 한 후, 피고에게 증여를 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 역시 김00의 父로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김00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 날

김00는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2012. 4. 18. 정리보류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고, 그 수증자가 부녀지간인 피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김00 정리보류내역서)

8.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김00의 이사건 토지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행위는 체납발생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후 앞으로 발생할 고액의 체납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김00의 아버지인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