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사 건 2013가단1514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9. 11.
1. OO시 OO동 448-5 임야 556㎡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노BB은 2009. 8. 4. 장CC에게 그 소유의 OO시 OO동 448 전 2581㎡, 같은 동 448-3 전 639㎡, 같은 동 448-4 임야 200m'을 대금 OOOO원에 매도하고, 2009.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산하의 남양주세무서장은 2012. 3. 1. 노BB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금 OOOO원)를 납부기한 2010. 5. 25.으로 정하여 납세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노BB은 2009. 8. 24. 처(妻)인 피고에게 OO시 OO동 448-5 임야 5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9. 8. 25. 접수 제205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노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 외에는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