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홍BB 사이에 2012. 8. 7. 체결된 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홍BB 사이에 2012. 8. 7. 체결된 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2012가단1512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9. 27.
1. 피고와 홍BB(OO시 OO읍 OO리 735-3 OO아파트 102동 904호) 사이에 2012. 8. 7.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