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한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양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나-50415 선고일 2012.11.15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근저당권부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또한 추인되며,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2나5041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AA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2. 9. 선고 2011가단3455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3. 판 결 선 고

2012. 1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BBB 주식회사 명의의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12. 29. 체결된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위 채무” 다음에 "(소외 회사 및 아시스개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무이다)"를, 제 4면 제8행 다음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제6면 제19행 ”해당하고” 다음에 "(또한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펴고에 대한 기존채무뿐 아니라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인 아시스개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 부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이다)"를, 제7면 제16행 ”피고는” 다음에 ”CC건설 주식회사 및 CC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대위한”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