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 없음
사 건 2012나5039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0. 선고 2011가단4251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19. 판 결 선 고
2013. 4.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박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8. 체결된 매매계약 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의 별지가 누락된 오기가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