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관한 사해행위는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나-50286 선고일 2012.12.20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임

사 건 2012나50286 사해행위 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XX 외 1명 피고, 항소인 이OO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 26. 선고 2011가단3454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25. 판 결 선 고

2012. 12.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AA, 홍B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1) 피고 이AA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이AA, 홍BB은 각자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1) 피고 이AA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이AA, 홍BB은 각자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피고 이AA, 홍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이CC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AA, 홍B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 하여 그 2는 원고 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피고 이CC의 원고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AA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AA, 홍BB은 각자(’연대하여’로 청구하였으나 ’각자’로 선해한다, 이하 같다) 원고에게 1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이AA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AA, 홍BB은 각자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이CC과 XX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CC은 XX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11. 24. 접수 제1568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AA, 홍B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이AA, 홍BB은 각자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피보전권리 및 피대위권리의 성립

(1) 원고는 2011. 8. 29. 기준으로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000원, 위 회사의 계열사인 OO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OO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

(2) 2010. 10. 11. 기준으로 XX 주식회사(이하 ’XX’라 한다)에 대하여 OO건설은 000원, OO산업개발은 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

  •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번호를 붙여 표시한다)의 처분행위

(1) XX은 2010. 11. 10. 피고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피고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3 부동산을 각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순번에 따라 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2010. 11.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YY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이 000원으로서 주태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었고(그 후 임차인이 2010. 11. 22. XX에게 추가로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2011. 1. 26.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YY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이 000원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었다.

(3) 피고 이AA은 2010. 12. 6. 처인 피고 홍BB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홍BB은 2011. 1. 24.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YY저축은행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 사건 1 부동산 실제 채무액 000원, 이 사건 2 부동산 실제 채무액 000원)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시켰다.

  • 다. XX의 채무초과상태 XX의 적극재산으로는 000원 상당의 고양시 덕양구 XX동 707-9 지상 101호 등 22개 부동산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 000원 상당과 OO건설 등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이 있어, XX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이AA, 이CC이 OO건설 또는 OO산업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담액, 명의상 대표이사직 등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액, 기타 재직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인수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 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XX이 특정 채권자인 피고 이AA, 이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채무자인 XX의 위 부동산 매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OO건설, OO산업개발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위 회사들이 XX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혜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 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나,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취소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 2부동산의 각 시가가 000원인 사실, 이 사건 1 부동산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000원이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000원인 사실, 이 사건 1, 2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000원이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시가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 재에도 통일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000원(=이 사건 1 부동산의 시가 000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000원 - 임대차보증금 000원)의 한도내에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000원(=이 사건 2 부동산의 2000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000원 - 임대차보증금 000원)의 한도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이AA, 홍BB은 위 금원을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추가 임대차보증금 000원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지급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을 명함에 있어 공제할 것이 아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이AA과 XX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이AA 홍BB은 각자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이AA과 XX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이AA, 홍BB은 각자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이CC과 XX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3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CC은 XX에게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AA, 홍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AA, 홍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및 위 펴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C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이C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