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사전통지 규정 등이 적용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고, 다만 탈세제보자료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전통지를 누락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사전통지 규정 등이 적용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고, 다만 탈세제보자료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전통지를 누락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2구합992 부가가치세 등 원 고 유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3. 판 결 선 고
2012.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3,900원의 부과처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②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③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의 부과처분,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피고는 2011. 6. 2.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판매기록 전산자료, 영업관련 전 산기록물 출력자료, 예금통장 기타 영업관련 서류(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가져가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상의 사전통지를 누락하고 원고의 동의없이 위 서류 등을 가져가는 위법을 저질렸다.
2. 피고는 조사기간을 ’2011. 7. 22.부터 2011. 8. 10.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세무조 사 통지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기간 전부터 위 1)항과 같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상의 세무조사 기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1. 사전통지절차 위반 세무조사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 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와 같은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 대한 사전통지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구 국세기 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 다) 제81조의7 제1항]. 다만,자료상혐의자료,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즉 ’현장확인’에 그치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사전통지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매출액보다 25-30%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 명의로 발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10.7.23.국세청 훈령 제1868호)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단 조사대상이 아닌 단순한 현장확인대상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하였으며,이에 2011. 6. 1.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원증’이 아닌 ’현장확인출장증’을 소지하고 현 장에 나가 원고가 임의로 제출하는 이 사건 자료를 수령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도 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1. 당시에는 아직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 본법 상의 사전통지 규정 등이 적용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고, 다만 탈세제보자료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사무처리규정(2010.12.31. 국세청 훈령 제1877호) 제3조 제2호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의 없는 자료 수집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가 2011. 6. 1. 원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무조사 기간 위반 살피건대, 피고의 2011. 6. 1.자 현장출장 및 그에 수반한 사실관계 확인행위가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에 지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