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사용역의 공급자로 기재된 자는 실제 공급자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사용역의 공급자로 기재된 자는 실제 공급자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8. 판 결 선 고
2012. 10.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중 000원의 추가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