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94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권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1.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 정한 전심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안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피고는 2012. 4. 26.자 답변서에서도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고, 위 답변서가 2012. 5. 1.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