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나, 원고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절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과세관청은 수년간 법인세 신고권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나, 원고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절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과세관청은 수년간 법인세 신고권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사 건 2012구합9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XX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0. 판 결 선 고
2012. 9. 11.
1.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마납세액에 대하여 민사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 연11%{= 미납일수x (3/10,000)}의 이율이 적용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고, 이를 가산금과 같은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