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지나지 않아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
원고 법인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지나지 않아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2구합8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1. 판 결 선 고
2012.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법인은 기존 개인 사업자인 전AA, 송BB이 운영하던 XX장작구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① 기존 개인사업자인 전AA, 송BB이 원고 법인에서도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②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원고 법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인 ”XX장작구이”라는 간판을 걸고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홈페이지(www.XX.com)에는 원고 법인의 사업장이 ”XX장작구이 XX점”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2006. 11. 오픈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기존 개인사업자와 원고 법인은 주요 원재료 매입처가 XX푸드시스템으로 동일하고, 일부 메뉴를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사업자의 메뉴를 승계하였다.
④ 기존 개인사업자의 2009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고 법인의 2009년 근로 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근로자 중 박KK 외 25인이 개인사업자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⑤ 다만, 원고 법인의 주식은 모두 XX푸드시스템이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XX푸드시스템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 역시 기존 개인사업자인 전AA, 송BB이 담당하고 있고, 그 주식 역시 위 2인 및 그들의 배우자, 자녀가 70%를 보유하고 있다.
⑥ 기존 개인사업자의 비품 역시 OO를 통해 매입하는 형태를 취했으나, 위 OO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 역시 전AA, 송BB이 맡고 있으며, 그 주식 역시 위 2인 및 그들의 배우자가 70%를 보유하고 있다.
2. 따라서 원고 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2호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의 ’법인전환’을 원고 주장과 같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의 방법에 따른 법인 전환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