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지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금전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되어 징역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및 법률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
금전지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금전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되어 징역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및 법률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1.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가) 원고는 배우자 등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EEE이엔지(이하 ’EEEE이엔지’라 한다), 주식회사 삼성건설 등 수 개의 법인체를 설립·운영한 자로서, 1984년경 FFF당에 입당하여 정당 활동을 시작한 이래 1991. 7.부터 1995. 6.까지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HHHH당 소속)을 역임하였고, 그 이후로도 GGGG연합 및 IIII당(2012. 2. 13. ’JJJJ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등에서 활동한 정치경력이 있다. (나) 양DD는 모친인 원고와 함께 위 법인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금융기관 대출업무, 부동산 경매,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 의원선거에서 BB연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 원고는 2008. 3. 28. 기업은행으로부터 EEEE이엔지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000원 중 000원을 원고의 남편인 양KK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같은 날 BB연대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화로 위 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이라 한다)하도록 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양DD가 BB연대로부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BB연대에 000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2008. 5. 30. 원고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8. 14. 원고에게 위 공소사실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2008고합560)하였다. 원고 와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 11. 12. 위 공소사실 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만 검사의 항소를 일 부 받아들여 제1심의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2008노2194)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5. 14. 상고를 기 각(2008도11040)하여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이 사건 금전지급의 성격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금전지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금전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되어 징역 l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및 법률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금전지급은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에 비추어 위 금전지급이 대여라는 취지로 원고가 대출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금전’을 제외한 이유는 금전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액수를 돌려받더라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금전의 경우에만 납세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이 위헌적 조항이라는 취지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예금계좌에 있는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BB연대와 금원을 주고받았을 뿐 계좌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예금채권의 양도 및 양수라 할 수 없는 점(이에 비추어 채권의 양도 및 양수라는 취지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예금계좌를 통해 이체한 금원을 통상 적 의미의 금전과 달리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B연대가 원고에 게 금원을 반환한 것도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