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장하는 매매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718 선고일 2012.09.04

민사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이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점, 주장하는 가액의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중개인과 작성일자도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매매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7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0. 판 결 선 고

2012.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5. 20. 소외 노AA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XX동 000-2 대 85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7. 9. 6. 소외 주식회사 XX에 이를 양도하고, 2007. 11. 30. 피고에게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임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1. 1. 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그 후 피고는 2011. 4. 8. 필요경비 000원을 추가 산입하여 위 세액을 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 2011. 1. 6.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AA에 대한 0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전제 아래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000원으로 볼 것인지, 피고 주장과 같이 000원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2,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3. 7. 14.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24733호)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점(위 사건은 2005. 5. 13.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1. 15. 약 000원으로 감정평가 된 바 있고, 원고와 노AA은 위 감정가를 반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갑 제3호증이 노AA과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나, 2007. 11. 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에는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④ 위 갑 제3호 증에는 중개인과 작성일자의 표시도 누락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노AA과 당시 중개인이었던 이BB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이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노AA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노AA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