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이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점, 주장하는 가액의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중개인과 작성일자도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매매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민사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이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점, 주장하는 가액의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중개인과 작성일자도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매매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7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0. 판 결 선 고
2012. 9.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