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직권폐업되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할 때 계량기로 계량한 후 계량확인서에 운송차량번호, 시간대별 총 중량, 공차중량, 품명, 매입처의 서명 등을 받아 이를 보관하였고, 이를 운반한 운전자들이 운송시 거래처 대표자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거래처를 수사한 검찰에서 물량의 흐름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거래처가 직권폐업되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할 때 계량기로 계량한 후 계량확인서에 운송차량번호, 시간대별 총 중량, 공차중량, 품명, 매입처의 서명 등을 받아 이를 보관하였고, 이를 운반한 운전자들이 운송시 거래처 대표자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거래처를 수사한 검찰에서 물량의 흐름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사 건 2012구합7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사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7. 판 결 선 고
2013. 2. 19.
1.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