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병원을 개원하고 남양주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의사 명의로 등록할 당시 정황 및 조사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명의 대여 의사의 진술 등을 볼 때, 원고가 남양주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명의 대여의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명의대여 의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함
서울 병원을 개원하고 남양주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의사 명의로 등록할 당시 정황 및 조사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명의 대여 의사의 진술 등을 볼 때, 원고가 남양주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명의 대여의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명의대여 의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함
사 건 2012구합64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0. 판 결 선 고
2012.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남양주 BBB을 폐업한 후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구 의료법(2012.2.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구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더라도,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은 헌법 제11조, 제15조 등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므로,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여 남양주 BBB을 운영하지 않았다. 전CCC이 진료행위를 하면서 직원채용, 수입과 지출 등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남양주 BBB을 운영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전CCC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남양주 BBB이 전CCC 명의로 운영되는 기간 동안 서울 BBB과 남양주 BBB에 대하여 별도로 모두 소득세 등 조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 하였으므로, 과소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설령,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 서는 지역 내 거점병원에 해당하는 남양주 BBB에 대한 운영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 에 있었으므로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구 의료법 위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지 여부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남양주 BBB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원고가 남양주 B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그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 되어야 하고 전CCC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자의 지위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남양주 BB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지 여부이고,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 위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 위반 여부나 위 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는다(다만, 2012. 2. l.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호 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2. 원고가 남양주 BB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 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 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VV이 2011. 6. 22. "2005. 2.부터 남양주 BBB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가 되었으나 사 실상 병원장은 원고이고,원고로부터 급여만 받았을 뿐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와 급여수령확인원에 자필로 서명한 후 서울지방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한 점,② 원고와 전CCC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정과,서울 BBB을 개설하는 등 남양주 BBB의 사업자등록을 전CCC 명의로 등록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전CC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급여수령확인원의 내용을 신빙할 수 있고,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강압에 따라 전CCC이 사실 확인서와 급여수령확인원에 서명하였다거나,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③ 남양주 BBB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전CCC으로 된 후에도 원고의 성(姓)을 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BBB”이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던 점,④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내과의사 전CCC의 명의를 빌려 남양주 BBB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가 남양주 BB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전CCC은 단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남양주 BBB 소속 근로자인 전CCC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