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위장거래로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위장거래로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5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QQ농산 주식회사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9. 판 결 선 고
2012.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9.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