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97 선고일 2012.08.28

원고가 실제 공사업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위 사건의 판결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명의 대여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사 건 2012구합497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3. 판 결 선 고

2012.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2. 10. 개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포천시 OO동 0000 외 3필지 지상에 임대사업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면서 소외 B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BB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억 6,5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공사자가 BB종합건설이 아닌 소외 조CC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 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ㆍ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소외 주식회사 동참(이하 ’동참’ 이라 한다) 또는 BB종합건설이 맞고,조CC는 위 각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 괄 하도급 받은 자에 지나지 않으므로,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 아니다. 둘째,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참이 제시한 지DD,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을 검토한 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 상대방이 동참이라고 믿었고, 그 후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명의가 BB종합건설로 바뀐 것을 확인하였으나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는 소외 이EE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계약 상대방이 BB 종합건설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알고 있었던 데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9. 7. 23. 조C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②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51859 판결. 위 판결은 상고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에서 동참 및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조CC의 명의대여자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③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 원고와 조CC의 상속인들이 각기 제시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어느 것이 진정한 것인지, ㉯ 이 사건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 원고가 조C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여금인지에 있었는데,위 소송 진행 당시에는 원고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조CC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조CC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 점,④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이 조CC 본인, 조CC의 아들인 조FF, 조CC의 제수인 서GG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은 조CC라고 보이고, 갑 제3 내지 12, 17, 19 내지 27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ㆍ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8. 6.경 조CC가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 할 자금 000원을 먼저 빌려줄 만큼 조CC와 가까운 사이였던 점,② 위와 같은 친분관계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서 신고용 ’업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 수 있었던 점,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조CC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에는 동참으로부터 받았다는 지DD, 사업자등록증이나 건설업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그 상호가 ’주식회사 QQ종합건설’, 주소가 ’충남 아산시 OO동 000’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 이 조CC임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