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공사업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위 사건의 판결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명의 대여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원고가 실제 공사업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위 사건의 판결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명의 대여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사 건 2012구합497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3. 판 결 선 고
2012.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9. 7. 23. 조C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②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51859 판결. 위 판결은 상고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에서 동참 및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조CC의 명의대여자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③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 원고와 조CC의 상속인들이 각기 제시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어느 것이 진정한 것인지, ㉯ 이 사건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 원고가 조C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여금인지에 있었는데,위 소송 진행 당시에는 원고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조CC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조CC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 점,④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이 조CC 본인, 조CC의 아들인 조FF, 조CC의 제수인 서GG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은 조CC라고 보이고, 갑 제3 내지 12, 17, 19 내지 27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ㆍ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8. 6.경 조CC가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 할 자금 000원을 먼저 빌려줄 만큼 조CC와 가까운 사이였던 점,② 위와 같은 친분관계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서 신고용 ’업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 수 있었던 점,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조CC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에는 동참으로부터 받았다는 지DD, 사업자등록증이나 건설업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그 상호가 ’주식회사 QQ종합건설’, 주소가 ’충남 아산시 OO동 000’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 이 조CC임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