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고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66 선고일 2012.10.09

각 증거와,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2구합4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XX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8. 판 결 선 고

2012. 10.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남양주시 XX동 519-10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 하는 개인사업자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각각 공급가액 000원,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2009. 8. 26. - 2010. 1. 15.) 결과 위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000원, 2009년 제2기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2011. 4. 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설령 그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OO에너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 10,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태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유류출하 내역에는 그 거래처나 도착지가 원고의 주유소나 OO에너지로 된 경우는 없는데다가 원고는 유류를 운송한 자들에게 정유사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그러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않았다.

②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는, OO에너지가 주식회사 YY상사로부터 정상 매입한 부분이 아닌, 주식회사 □□페트로 매입분에 해당하는데, 중부지방국세청의 실시조사 결과, □□페트로는 유류거래 과정에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

③ OO에너지는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2009. 8. 26. 중부지방국세청의 방문조사 당시 OO에너지의 사업장에는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용품(컴퓨터, 책상, 프린터, 전화 등)만이 비치되어 있었다.

④ OO에너지는 원고와 같은 매출처로부터 유류대금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 및 경비조로 약 2%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페트로의 예금계좌로 전액 이체 하였고, 이후 위 이체금액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된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⑤ □□페트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다른 거래처에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OO에너지가 □□페트로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 션의 • 무과실 인정 여부

  •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내지 5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태기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4, 13,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태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⑥ 원고는 1998.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기존 거래처보다 리터당 7-10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인데, OO에너지 외에도 다른 정상적인 매입처와도 유류거래를 하고 있어 그 유류거래의 형태, 출하전표의 형식 등을 비교할 수 있었던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⑧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유류가 정품이거나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에 관하여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등의 정보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