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수목원 입장료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543 선고일 2013.06.25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과 같이 식물을 일반 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목원 입장료를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화훼작물 재배업)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4543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AA수목원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4. 판 결 선 고

2013. 6.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2.에 한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2. 6. 4. 에 한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0000원 및 2008년 귀속 배당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2012. 5. 22.에 한 배당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9. 15.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주요 수입은 원예수목원 입장료 이다. 원고는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2007, 2008년분 배당소득세를 지급하면서 입장료 소득 해당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면제 신고하였 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원예수목원의 입장료(이하 ’이 사건 입장 료 수입’이라 한다)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게 2012. 4. 2.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0000원(배당일자 2007. 3. 2,)을, 2012. 6. 4.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000원(배당일자 2007. 7. 3,) 및 2008년 귀속 배당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또한 원고는, 2009. 4. 2. 1,000원을 배당하면서 배당소득세 000 원을, 2010. 3. 31. 1,000원을 배당하면서 배당소득세 000원을, 2011. 6. 1. 00원을 배당하면서 배당소득세 000원을 각 원천징수·신고 납부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으로서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4. 4. 피고에게 환급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2. 위 나.항과 동일한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2.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9. 이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배당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 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 되는 것이 아니므로,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환급거 부처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화훼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화훼작물의 재배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위 입장료 수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4항의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쟁점 1).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은 ‘일정 시설’을 전제로 하므로,이 사건 입장료 수입을 위 식물원 운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쟁점 2).

2.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10. 8. 대통령령 제2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에 규정된 ’농업소득 외의 소득’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총액 중 위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위 계산방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입장료 수입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쟁점 3).

  • 나. 판 단

1. 쟁점 1, 2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위 ’농업소득‘을 ’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라고 규정하며, 구 지방세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농업소득’을 ’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은 배당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농업소득’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이 ’화훼작물 재배업(01122)', 즉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화훼작물 재배업(01122)’은 정원수,조원용 풀,절화용 화초,분재 등의 농작물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서 제3자에게 판매·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가리키고,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AAAAA수목원’(이하 ‘이 사건 수목원’이라 한다)과 같이 식물을 일반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즉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역시 같은 취지에서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의 상위 분류인 ’농업(01)’과 타 산업과의 관계에 관하여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 활동은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 공원 운영업(9023)]에 분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목원이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과 달리 ’일정 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도 주장하나,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수목원이 외부와 구분되어 입장료 징수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보유 식물의 특성 및 관람의 편의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정원,온실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단지 그 면적이 넓다거나 관람 시설이 상당 부분 실외에 배치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목원이 ’일정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 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3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저112156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그 밖에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을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이 위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법률의 시행령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응당 그 모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바,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의 근거가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이 배당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농업소득’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단순히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을 규정할 뿐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을 근거로 모법에서 ‘농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까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의 소득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라는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한 위 시행령 조항은 ’농업소득’ 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의 소득’만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위와 같은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일 것이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위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이러한 해석이 법상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라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배당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