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내국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사 건 2012구합433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엔지니어링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4. 판 결 선 고
2013. 7.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예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BBB전기와 사이의 실제 물품거래에 따라 BBB전기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는 2011. 9. 29. 및 2011. 10. 7.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OO로부터 이 사건 금액 상당액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회수한 다음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다음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 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 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 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 16406 판결 등 참조).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BBB전기의 품목별 매입·매출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입자료 95%가 부탄가스인 반면, 같은 기간 매출자료의 95%가 전기용품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BBB전기가 소위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② BBB전기의 대표자인 임화식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OO와 친구 사이인데, 피고 측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자료라 고 밝힌 점,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조사 당시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 여 적극적으로 소명에 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1. 9. 29. 및 2011. 10. 7. 이 사건 금액 상당액을 이OO로부터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2011. 10. 10. 피고에게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법인세를 신고한 점,④ 원고는 피고로 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되자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의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에 의 하면, 내국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하 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사정 즉 ① 서울지방국세청장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이 실물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조회서를 송달한 일자는 2011. 6. 3.인 점,② 원고가 그 이후인 2011. 9. 29. 및 2011. 10. 7. 이 사건 금액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2011. 10. 10. 피고에게 법인세 수정신 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피고 측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조회서를 송달받은 이후에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마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