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본세를 포탈한 경우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본세를 포탈한 경우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이 되는 것임
사 건 2012구합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4. 판 결 선 고
2012. 9.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1. 9. 필요경비로 000원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이DD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서 임의로 이DD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0 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행해 진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주장1).
2. 설령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본세 부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된다 하여도, 적어도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주장2).
3. 원고는 1998. 12.경 및 1999.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하 1층 보수공사 와 옥탑 및 옥탑방 에폭시 방수 및 수리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공사대금 000원을 지출하였다(단, 위 공사대금은 공사를 실시한 소외 이EE에 대한 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000원만을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 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주장3).
4. 설령 이 사건 공사대금 중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000원 전부가 아닌 000원(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역시 위법 하다(주장4).
5. 피고는 원고가 2002. 2. 7.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았으 나, 원고는 1997. 3. 28.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전부 기준시가를 기초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원고는 조세 를 포탈한 바 없으므로, 역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주장5).
1.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주장1, 2)
2.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의 액수(주장3)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공사대금 의 액수가 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만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의 적법 여부(주장4)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통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 은 1997. 3. 28.에 나머지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은 2002. 2. 7.에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된 이 사건 제2 지분에 대하여만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를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제l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비용 중 그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1/2을 필요경비로서 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제1지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6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등의 3/100을 필요경바로서 산입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주장5) 원고는 이 사건 제1지분뿐 아니라 이 사건 제2지분도 1997. 3. 28.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지분의 전 소유자인 최QQ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것만으로 최BB이 위 지분을 취득한 시점을 원고가 위 지분 을 취득한 시점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이는 부부별산제에도 반하는 주장이다),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2지분을 1997. 3. 28. 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