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8 선고일 2012.09.11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본세를 포탈한 경우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이 되는 것임

사 건 2012구합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4. 판 결 선 고

2012.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3. 28. 서울 강북구 O동 000 대 169.3㎡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나머지 1/2 지분은 같은 날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최BB이 취득하였다).
  • 나. 또한, 원고는 2002. 2. 7. 최BB 소유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 서 위 지분을 마저 낙찰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 다. 원고는 2002. 11. 1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DD에게 양도하고, 그 중 1/2 지분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나머지 지분은 실지양도가액(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라. 도봉세무서장은 이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000원을 부인하고 이를 000원을 산정 하여 2011. 1. 17. 원고에 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1. 9. 필요경비로 000원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사.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위 2011. 1. 17.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이DD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서 임의로 이DD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0 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행해 진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주장1).

2. 설령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본세 부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된다 하여도, 적어도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주장2).

3. 원고는 1998. 12.경 및 1999.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하 1층 보수공사 와 옥탑 및 옥탑방 에폭시 방수 및 수리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공사대금 000원을 지출하였다(단, 위 공사대금은 공사를 실시한 소외 이EE에 대한 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000원만을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 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주장3).

4. 설령 이 사건 공사대금 중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000원 전부가 아닌 000원(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역시 위법 하다(주장4).

5. 피고는 원고가 2002. 2. 7.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았으 나, 원고는 1997. 3. 28.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전부 기준시가를 기초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원고는 조세 를 포탈한 바 없으므로, 역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주장5).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주장1, 2)

  •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 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 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 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 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 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 제척기간 역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제47조 제1항, 제2항1)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자료상 매출 ・ 매입을 동일한 금 액으로 맞춰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 포탈을 하도록 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자료상 본인은 본세액의 포탈이 없어 일반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던 구법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

2.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의 액수(주장3)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공사대금 의 액수가 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만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의 적법 여부(주장4)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통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 은 1997. 3. 28.에 나머지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은 2002. 2. 7.에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된 이 사건 제2 지분에 대하여만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를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제l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비용 중 그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1/2을 필요경비로서 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제1지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6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등의 3/100을 필요경바로서 산입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주장5) 원고는 이 사건 제1지분뿐 아니라 이 사건 제2지분도 1997. 3. 28.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지분의 전 소유자인 최QQ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것만으로 최BB이 위 지분을 취득한 시점을 원고가 위 지분 을 취득한 시점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이는 부부별산제에도 반하는 주장이다),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2지분을 1997. 3. 28. 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