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손금 부인 및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한 경우 이에 대해서 상여처분 귀속자는 원고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결정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손금 부인 및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한 경우 이에 대해서 상여처분 귀속자는 원고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결정함
사 건 2012구합4260 법인세 및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9. 판 결 선 고
2013. 9. 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월 귀속분 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1월 귀속분 소득세로 OOOO원을 부과(이하 ‘원고 주장의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처분을 부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도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원고는 피고의 CC에 대한 2006년 1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자신에 대하여 부과하였다고 착오한 것에 기인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외유출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O원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이에 기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원고는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납세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기에 위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