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매입자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매입자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
사 건 2012구합42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비철유통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7. 판 결 선 고
2013. 10. 15.
1.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에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액이 'O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함에 있어 위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았고, 그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였다(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은 일부 업체의 경우, 거래관계가 조기 단절되어 추가적인 확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반드시 위 업체들 명의로 된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송금장부를 작성해 두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폐통 등을 납품받을 때마다 운송차량의 번호, 기사의 이름과 연락처, 계근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 원고는 과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문제 되어 행정소송을 거친바 있는데(서울고등법원 2011누13752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914호), 위 사건에서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위 사건과 이 사건 거래 사이에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 조세심판원 역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