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일정한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의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도가 달라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일정한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의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도가 달라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0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연구원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2. 판 결 선 고
2014. 9. 16.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00원 및 법인세 0,000,00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00원 및 법인세 0,000,000원,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000원 및 법인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000원 및 법인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00원 및 법인세 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본안에 대한 판단(이 사건 2006년분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연구원이 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원고 의 내부규정 에 따라 사용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의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2. 피고 원고와 같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비영리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됨이 원칙인 점, 계속적인 장기소득은 기타소득 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상 금은 국가연구개발결과물 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수입)에 기여한 데에 대 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소득(근 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 있으므로, 어느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느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되는가 하는 것 역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보상금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근로소득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 의 급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구 관리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상금은 일회적 일시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제3자와 실시계약이 체결되어 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재원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회 지급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7] 어렵고, 오히려 산업재산권,산업정보 등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의2 의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일 뿐인데,구 소득세법은 일시재산소득 의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근로소득의 경우에 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제134조)하고 있는 등 소득의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나 세율,범위 등에 관해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2006년분 처분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1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발 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의 특허•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특허법 제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고안•디자인 등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그에 대 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이를 종업원등이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으로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 등 을 이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종업원등이 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취득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된 것)은 프로 그램저작물 창작자를 저작자로 하는 제2조 제2호의 예외로서 제5조에서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정인 등’이라고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13.5.9, 선고 2011다 69725 판결), 원고의 내부규정인 직무발명관리요령 제2, 3조 등에서 발명이라 함은 특허,실용신안, 의장 및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고안으로 포함하고,발명자라 함은 직무 발명을 한 직원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원고가 직무발명을 한 직원 등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③ 한편 구 관리규정은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 과학기술기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제1조), 위 관리규정의 모법인 구 과학기술기 본법의 관련 규정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발명진흥법이 나 특허법 등과 별도로 규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구 관리규정 제15조 제2항은 위임^의 범위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연구기관과 그 소속 종업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오히려 연구개발비를 출연하 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 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 관 등 다수의 참여주체가 관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사업의 수행 결과물을 어느 참여주체가 소유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국가나 참여기업 기타 다수의 연구기관 들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④ 원고는 소속 연구원에게 매년 정기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해 온 것이 아니라, 제3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재원 중 일부를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07년 내지 2010년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이 사건 2006년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 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