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금액의 직접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상 원고가 사후적으로 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뿐더러, 망인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과세관청에서 기 인정한 치료비 등과 월평균 생활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함
쟁점 금액의 직접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상 원고가 사후적으로 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뿐더러, 망인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과세관청에서 기 인정한 치료비 등과 월평균 생활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함
사 건 2012구합4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DD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4. 판 결 선 고
2013. 7.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4,95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