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ㆍ납부, 공사계약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ㆍ납부, 공사계약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2구합39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5. 판 결 선 고
2013. 1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