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2012구합39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3. 판 결 선 고
2013. 6.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000원(= 2008. 2. 2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 2009. 9. 2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시아버지를 20년 이상 모시고 살면서 망인의 병원비, 생활비, 세금 대납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된 부분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000원을 지급받은 것인바, 결국 원고는 위 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담부증여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2. 3. 15. 원고의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0. 26.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