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동산계약 알선 수수료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구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라면,그 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원고의 부동산계약 알선 수수료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구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라면,그 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사 건 2012구합37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3. 판 결 선 고
2013. 6. 4.
1. 이 사건 소 중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