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적격증빙 없이 임의로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손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잘못한 것에 대해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가공원가의 경우 손금추인된 부외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인정상여금액에 해당함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적격증빙 없이 임의로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손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잘못한 것에 대해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가공원가의 경우 손금추인된 부외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인정상여금액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33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2. 판 결 선 고
2013. 1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