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명의신탁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본인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한 점, 토지 양수인도 실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이고 대금도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등기 명의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점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명의신탁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본인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한 점, 토지 양수인도 실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이고 대금도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등기 명의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점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3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6. 판 결 선 고
2013. 6. 18.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 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문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닌, 위 문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① 양도가액은 피고 주장과 같이 000원이 아니라 정OO이 인수하기로 한 대출금 000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② 취득가액 역시 000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000원이었으므로, 여기에 기타 필요경비까지 제하고 나면 양도소득이 발생한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