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및 원고의 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보유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주식 양도가 완료되었다거나 원고의 처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함
원고 및 원고의 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보유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주식 양도가 완료되었다거나 원고의 처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함
사 건 2012구합30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선정당사자) 이AA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6. 판 결 선 고
2013. 5. 14.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양CCC에 대한 2011. 11. 7.자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 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4.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0000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같은 날 선정자 양CCC에 대하여 한 0000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및 2011. 11. 7. 선정자 양CCC에 대하여 한 000원의 가산금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는 위 각 처분일자가 모두 "2011. 10. 21."로 기재되어 있으 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예정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 20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1. 11. 7. 선정자 양CCC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독촉하면서 2012. 3.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000원을 추가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만으로는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예정 액 65,0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 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2011. 10. 14.자 부가가치세000원의 부과처분, 선정자 양CCC에 대한 2011. 10. 14. 및 2011. 11. 7.자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00000원의 부과ㆍ징수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또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 고 86누74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 관계에 있는 100분의 50 초과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3,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양CCC은 부부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EE는 형제이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1998. 5. 30.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그 무렵 선정자 양CCC도 위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그 후 원고(선정당사자)는 2003. 12. 17. 동생 이EE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넘겨주었고, 선정자 양CCC은 2004. 2. 18. 위 회사의 감사직을 사임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양CCC,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이E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양CCC은 위 회사의 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EE 등을 통해 소외 회사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선정당사자)는 보유 주식을 이EE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5. 1. 7. ’의정부시 OO동 000 00000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일자 및 대금이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2006. 6. 30.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더구나 위 아파트는 이EE의 개인 재산이 아닌 소외 회사의 재산이었다.
③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양CCC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작성 등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각종 절차가 치밀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제일 중요한 주식 변동상황 신고만 2009. 6.까지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④ 원고(선정당사자)가 2005. 12. 6.부터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다거나 선정자 양CCC에게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양CCC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의 임원직을 사임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양CCC이 소외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양CCC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보유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주식 양도가 완료되었다거나 선정자 양CCC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예정액 000원의 부 과처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