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임료 명목으로 선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임대차기간 내에 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그 소유권을 토지 임대인에게 이전하여 준 것으로,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임료 명목으로 선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임대차기간 내에 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그 소유권을 토지 임대인에게 이전하여 준 것으로,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사 건 2012구합29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외2명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5. 판 결 선 고
2013. 2.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전BB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해 준 단순 투자자일 뿐 전BB과 동업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세금 절감을 위해 공동사업자 등록만을 마쳤을 뿐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토지임대인인 홍EE이 실질적으로 원시취득한 것이고, 임차인인 전BB은 그 신축비용을 임료로서 선불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이 명의상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일부를 포함한 13인과 전BB 사이에 작성된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서‘라는 문서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들이 명의상 공동사업자에 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박CC 포함, 이 단락에서 이하 같다)이 2007. 11. 30. 전BB과 사이에 동업관계 해소로 인한 이행각서 및 합의서 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위 문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자금을, 전BB은 기술 및 용역을 제공하여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나,운영상 적자로 인하여 전BB은 동업관계를 포기하게 되었고,이후 원고들은 전BB에 대하여 동업관계에서 비롯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서 제9조에서 1. (전략) 건축공사 및 인ㆍ허가 행위에 따른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2. 임차인은 전항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 담하며 이를 사유로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3. 임차인은 건 축공사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를 마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를 사유로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 4. 임차인은 공사착공시 산재보험과 건축물 준공 후 화재보험 을 반드시 가입한다. 5. (생략) 라고 정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계약이 홍EE 이 아닌,대표사업자 전BB 명의로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홍EE에게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임료 명목으로 선 지급한 것 으로 보기 어렵고,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임대차기간 내에 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 로 그 소유권을 홍EE에게 이전하여 준 것으로,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