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78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A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0. 판 결 선 고
2013. 1.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6. 및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은무효임을 확인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 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132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