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고, 위 거래처에 공급한 업체 역시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실, 출하전표에는 유류수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의 주요한 기재시항이 없으며 원고는 주유소를 오랫동안 운영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거래처는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고, 위 거래처에 공급한 업체 역시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실, 출하전표에는 유류수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의 주요한 기재시항이 없으며 원고는 주유소를 오랫동안 운영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2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19. 판 결 선 고
2013. 4. 23.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0원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 한, 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중 가산세 0000원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중 가산세 0000원을 각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실물거래가 있었고 위와 같이 실물거래가 실재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공급받은 유류가 실제로는 다른 엽체의 것이고 CC에너지는 단순히 중개만 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도 없으며, 원고로서는 CC에너지와 거래한 것이 맞으므로 이를 두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사유는 최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3. 처분사유의 동일성 문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달리 기재되었다는 결론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이 사건 처분 후에 비로소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 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