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시절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을 유리하게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시절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을 유리하게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사 건 2012구합26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1. 판 결 선 고
2013. 2.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게 한 000원의 2010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07. 5. 22.에는 원고와 DDDD증권, BB테크넷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BB테크넷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① 적법한 절차에 따라 ② 일반적인 거래관행대로 발행된 ③ 합리적인 자금조달방안이었으며 ④ 신주인수권은 당사자 간에 적정한 가격에 의해 거래된 정당한 투자였으므로, 원고의 신주인수권 취득은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 이 부분 쟁점은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원고가 사후적으로 BB테크넷과 특수관 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 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에 의한 주식의 인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이 경우 ’주식 인수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 인수가액을 뺀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원고와 BB테크넷이 특수관계에 있었다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DDDD증권이 BB테크넷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지 4일만에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점,② 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CCC의 3대주주이자 전문경영인으로 재직 중이었고, CCC과 BB테크넷의 합병 후에는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후로 양사의 경영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점,③ 원고가 지인들에게도 신주인수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등 향후 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강 한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가 BB테크넷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8. 11. 19.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유리하게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