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615 선고일 2013.02.05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시절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을 유리하게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사 건 2012구합26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1. 판 결 선 고

2013.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게 한 000원의 2010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테크넷(이하 'BB테크넷'이라 한다)은 2007. 5. 16.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000 원을 발행할 것을 결의한 뒤(위 ’신주인수권부사 채 발행결정’의 주요 공시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07. 5. 18. DDDD증권 주식회사 (이하 ’DDDD증권'이라 한다)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DDDD증 권은 2007. 5. 22.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1주당 000원에 609,137주를 원고 외 5인에 게 양도하였다.
  • 나. 당시 원고는 CCC의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양사가 합병한 2008. 1. 7. 이후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6. 27. 사임하였으며,신주인수권 406,091주(1주당 행사가액 000원, 행사기간 2008. 5. 18.부터 2010. 4. 18.까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1. 19.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행사가격 재조정 (Refixing) 약정 에 따라 당초 1주당 행사가액 000원에서 000원으로 30% 하향 조정 하여 2010. 2. 23. 1주당 000원에 신주인수권 579,709주를 행사하여 전량 주식으로 전환·취득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1. 9. 5.부터 2011. 9. 29.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원고의 동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그 이익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피고는 2011. 11. 11. 원고에게 2010. 2. 23.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것이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 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07. 5. 22.에는 원고와 DDDD증권, BB테크넷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BB테크넷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① 적법한 절차에 따라 ② 일반적인 거래관행대로 발행된 ③ 합리적인 자금조달방안이었으며 ④ 신주인수권은 당사자 간에 적정한 가격에 의해 거래된 정당한 투자였으므로, 원고의 신주인수권 취득은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 이 부분 쟁점은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원고가 사후적으로 BB테크넷과 특수관 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 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에 의한 주식의 인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이 경우 ’주식 인수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 인수가액을 뺀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원고와 BB테크넷이 특수관계에 있었다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DDDD증권이 BB테크넷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지 4일만에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점,② 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CCC의 3대주주이자 전문경영인으로 재직 중이었고, CCC과 BB테크넷의 합병 후에는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후로 양사의 경영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점,③ 원고가 지인들에게도 신주인수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등 향후 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강 한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가 BB테크넷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8. 11. 19.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유리하게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