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교회는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위탁한 것으로,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은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위탁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건설업자인 GG기술에 공사를 도급 주어 시행한 것은 용역을 DD교회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DD교회는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위탁한 것으로,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은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위탁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건설업자인 GG기술에 공사를 도급 주어 시행한 것은 용역을 DD교회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구합23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4. 판 결 선 고
2013. 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봉안시설의 소유자인 DD교회의 대표자 송III은 2006. 7. 14. 이 사건 봉안시설에서 봉안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추모공원AAAA’을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2006. 12. 14. 고양시장으로부터 봉안당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2) 송III은 2007. 1. 26. 주업태는 ’서비스’,주종목은 ’납골당위탁관리’,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봉안시설 소재지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그 후 원고는 같은 날 DD교회와 이 사건 봉안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2007. 2. 2. DD교회와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주요부분 생략) (4) 위 운영대행계약 내용에 따라,원고는 2007. 2. 5. GG기술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 중 이 사건 2007년 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1 내지 3차 공사3)로서, 그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주요부분 생략)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DD교회, 추모공원AAAA 및 원고는 모두 대표자가 송III으로 동일하고, 그 사업내용도 사실상 이 사건 봉안시설의 분양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건물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 인테리어 공사,안치단 설 치 공사 등이어서 대부분 이 사건 봉안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구성부분을 이루거나 부 합되는 공사에 해당하여, 별도로 그 결과가 이 사건 봉안시설의 소유권자가 아닌 원고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 제3조 제2항 제4호에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안치시설 및 내부 인테리어에 관한 소유 및 처분 권한이 원고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용한 조항으로 판단된다.
(3) 피고는, DD교회(추모공원AAAA)의 납골당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봉안시설의 소유자인 DD교회가 GG기술과 직접 이 사건 봉안시설에 관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를 공제받기 위하여 송III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를 내세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원고의 설립과정,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4)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은, 앞서 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는 DD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의 대행을 위탁하고,원고는 그 책임과 재산으로 DD교회를 대행하여 GG기술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행한 후, 이를 DD교회에 공급하도록 하는 건설공사위탁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5)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가 받을 이 사건 봉안시설 분양으로 인한 순이익 중 45%는 원고의 운영대행 대가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위 순 이익 중 45%를 온전히 이 사건 공사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6)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 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각각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의 DD교회에 대한 용역 공급의 대가인 이 사건 공사의 대가는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의 내용상 금전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공사의 시가인 공사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하여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원고의 DD교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공사의 각 단계 별 공사완료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