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조항은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어, 이를 근거로 피고는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비밀유지 조항은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어, 이를 근거로 피고는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3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택시 주식회사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12. 판 결 선 고
2013. 4. 16.
1. 피고가 2011.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보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것이다) 사유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3호, 제5호 내지 제6호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정보가 위 제1항 제3호,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별도의 처분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제1항 제3호, 제5호 내지 제6호를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