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동업계약서상 동업자란에 직접 서명ㆍ날인하였고 지분, 출자범위, 권리, 책임 및 의무, 이익분배, 초기 투자금 사용 등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고소장과 가압류신청서상에 동업관계로 표시되어 있고, 조사시 동업자 중 1명이 원고들 역시 위 사업장의 동업자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원고들은 동업계약서상 동업자란에 직접 서명ㆍ날인하였고 지분, 출자범위, 권리, 책임 및 의무, 이익분배, 초기 투자금 사용 등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고소장과 가압류신청서상에 동업관계로 표시되어 있고, 조사시 동업자 중 1명이 원고들 역시 위 사업장의 동업자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구합22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1명 피 고 고양세무서장 외2명 변 론 종 결
2013. 3. 12. 판 결 선 고
2013. 4.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최AA에게,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1. 12. 8.에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1. 12. 5.에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원고 박BB에게 피고 고양 세무서장이 2011. 12. 7.에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1. 12. 7.에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