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797 선고일 2012.11.06

원고는 고지서가 송달된 2008. 2.경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적어도 체납세액을 납부한 2010. 8. 10.에는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명백히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사 건 2012구합1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등 원 고 유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1.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흥시 OO동 000 소재 주식회사 DD물류(이하 ’DD물류’라 한다) 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이사로,2004. 8. 13.부터 2004. 11. 10.까지 등재되어 있었다.
  • 나. 피고는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DD물류의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받아,2008.

2. 1. 위 기간 중 DD물류의 유일한 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2. 3. 28.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지 90일이 경과한 후 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처분서의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었다.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 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피고는 2008. 2. 1.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포천시 소흘읍 OO리 0000 EE아파트 000동 000호를 배달지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위 고지서는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기만 할 뿐,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사정을 달리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고지서는 그 무렵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원고는 DD물류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며 DD물류의 실제 운영자인 민FF가 원고를 속여 DD물류의 유일한 이사로 몰래 등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안전항변을 한다.
  • 나. 판단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지서가 2008. 2.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을 제5호증,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어,피고는 2009. 6. 9. 및 2010. 7. 12. 원고가 보유한 예금계좌와 보험금 등에 대해 압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원고가 2010.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중 000원 의 체납세금을 직접 납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가 송달된 2008. 2.경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적어도 2010. 8. 10.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명백히 알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1. 29.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위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