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고지서가 송달된 2008. 2.경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적어도 체납세액을 납부한 2010. 8. 10.에는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명백히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원고는 고지서가 송달된 2008. 2.경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적어도 체납세액을 납부한 2010. 8. 10.에는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명백히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사 건 2012구합1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등 원 고 유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1. 6.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1. 위 기간 중 DD물류의 유일한 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