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금원이 골프클럽 영업권 양도양수에 따른 공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합의서에 금원이 골프클럽 영업권 양도양수에 따른 공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66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6. 판 결 선 고
2012. 1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