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667 선고일 2012.12.18

합의서에 금원이 골프클럽 영업권 양도양수에 따른 공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66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6. 판 결 선 고

2012.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강서세무서장은 2008. 9. BBBB골프클럽 주식회사(이하 ’BBBB골프클럽’이라 한다)에 대한 2007사업연도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가 BBBB골프클럽의 실지 대표자인 강석으로부터 2007. 11. 초 BBBB골프클럽 영업권 양도양수에 따른 공로금으로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조사하여 피고에게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기타소득)로 보아 2009. 11. 1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2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피고 주장과 달리 BBBB골프클럽 영업권 양도양수에 따른 공로 금이 아니라, 소외 강석이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지앤비풀을 인수하면서 대여해 간 000원(그 중 000원이 원금이다)의 일부이다.
  • 나. 판 단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 6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강석 사이에 2007. 8.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합의서 생략)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9. 24. 강서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 진술 생략) 위 인정사실에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금원이 BBBB골프클럽 영업권 양도양수에 따른 공로금 조로 지급되는 것임이 명시된 점,② 원고는 이 사 건 합의서가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목적만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특히 제3항이 삽입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③ 원고도 2008. 9. 24.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공로금 조로 받았다고 자인한 점,④ 원고는 당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서 세무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나,위와 같은 변명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원고의 진술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었던 점,⑤ 원고는 2007. 7. 30.까지 BBBB골프클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에 계속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2004. 11.에도 강석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와 관련한 공로금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과세요건 사실을 충분히 증명한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