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이며, 이체받은 금원을 당일 출금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금원은 그 처분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이며, 이체받은 금원을 당일 출금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금원은 그 처분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15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XX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4. 판 결 선 고
2012. 10. 9.
1. 이 사건 소 중 정AA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000원 및 같은 날 원고의 배우자인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정AA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정AA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