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임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부과하고,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적법함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임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부과하고,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5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4. 판 결 선 고
2012. 10.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1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