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위반자 사이의 대심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제재 또는 사업자 등록정정을 청구 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함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위반자 사이의 대심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제재 또는 사업자 등록정정을 청구 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함
사 건 2012구합1513 부작위위법확인 원 고 김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2. 4. 판 결 선 고
2013. 1. 29.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불법영업 중인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에 대하여 법제처장의 2011. 8. 19.자 법령해석에 따른 행정제재 및 사업자 등록정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작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1. 부작위 위법확인 부분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의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 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11. 27. 션고 2000두697 판결 참 조),이 사건 소 중 본래의 항고소송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