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 매출금액은 매입과는 별도로 장부 등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는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 매출금액은 매입과는 별도로 장부 등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4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3. 판 결 선 고
2013.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