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감면요건 판단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308 선고일 2012.09.25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토지가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연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XX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8. 판 결 선 고

2012.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5. 8. 1. 남양주시 XX동 000 전 744㎡를 상속받은 후, 2010. 10. 20.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000 전 603㎡ 및 000-1 도로 141㎡ 중 각 559/744 지분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남양주시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 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자진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규정 및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규정을 각 적용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규정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20/100은 감면 하되,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상속받아 자경한 농지이나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요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여,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1) 납세고지서 기재의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세액감면 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각 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피고가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요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상속받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나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이나, 남양주시는 갑자기 이 사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바로 완충녹지, 도로 지역으로 편입시켜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봉쇄한 후, 개발행위를 3년간 지연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남양주시에게 이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는 외에는 달리 처분할 방법이 없도록 만든 사정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사업시행지연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각 목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납세고지서 기재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납세고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적 기재 항목에 대한 누락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무효화 할 정도로 중대, 명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각 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주장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각 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가목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또는 위 나목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판단 오류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