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의 감사로 장기간 재직하였고, 가지급금 명세서에 귀속자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가지급금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186 선고일 2012.09.11

원고는 감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로 참석하여 날인하였으고, 해당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장기간 수령하였으며,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명세서에 가지급금 귀속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차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사 건 2012구합1186 (2012.09.11) 원 고 임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1. 판 결 선 고

2012.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 속 000원 및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레저(이하 ’BB레저’라 한다)는 1982. 11. 12. 주택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9. 6. 18. 신고폐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2003. 2. 26.부터 BB레저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BB레저의 2007 - 2009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한 결과, BB레저가 위 사업연도 기간 중 감사인 원고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시 대여한 후 회수하지 아니한 원금 잔액이 000원 및 인정이자가 000원(이하 위 가지급금의 잔액 및 인정이자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라 한 다)임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2011. 3. 1.경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위 과세자료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피 고에게도 통보되었다.
  • 다. 이에 피고는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000원,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이후 원고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원고가 2007. 7.경부터 2008. 초순경 까지 서울 금천구 OO동 000 소재 CCC찜질방 구내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CCC찜질방 구내식당의 수입금액 합계 000원을 감액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 및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위와 같이 당초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BB레저의 명의상 감사에 불과하고,실제 감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고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차용한 것은 원고의 남편인 노GG이며,원고는 이 사건 과세 기간 중 지인과 CCC찜질방 구내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을 뿐이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가 BB레저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 등과 상계될 채권에 불과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2. 26.부터 BB레저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 10. 15.부터 2008. 2. 28.까지 10회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제6호증의 1 내지 10)에도 원고가 BB레저의 이사회에 감사로 참석하여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