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감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로 참석하여 날인하였으고, 해당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장기간 수령하였으며,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명세서에 가지급금 귀속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차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원고는 감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로 참석하여 날인하였으고, 해당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장기간 수령하였으며,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명세서에 가지급금 귀속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차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사 건 2012구합1186 (2012.09.11) 원 고 임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1. 판 결 선 고
2012. 9.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 속 000원 및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BB레저의 명의상 감사에 불과하고,실제 감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고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차용한 것은 원고의 남편인 노GG이며,원고는 이 사건 과세 기간 중 지인과 CCC찜질방 구내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을 뿐이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가 BB레저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 등과 상계될 채권에 불과하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2. 26.부터 BB레저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 10. 15.부터 2008. 2. 28.까지 10회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제6호증의 1 내지 10)에도 원고가 BB레저의 이사회에 감사로 참석하여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