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대상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032 선고일 2012.11.2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를 알고 있었거나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대상임

사 건 2012구합1032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10. 10.경부터 남양주시 XX동 146-1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년 1, 2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OO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 2. 1. OO와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1. 5. 20. 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위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제1처분’,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가 직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OO가 신뢰할 수 있는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OO의 대표이사, 상무, 이사의 명함, 다른 주유소와의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OO에 주문한 유류가 품질에 문제없이 제때 배송된 것을 확인하고 OO의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증빙불비가산세는 실제 거래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였고, 다만 위 증빙서류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과 동일하게 해석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인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OO는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실, ② OO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도 보유 하고 있지 않은 사실, ③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등의 명의만을 OO로 하여 주유소에 발행하여 주고, OO 명의의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뺀 나머지가 OO보다 상위 ’자료상’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등이 인정 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는 원고에게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대일페트 로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 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OO로부터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등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OO의 법인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7. 10. 10.경부터 주유소를 개업하여 OO와 거래하기 전까지 10년 넘게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저유소는 유류 출하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4장을 발행하여 2장은 보관하고 나머지 2장을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므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점에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 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빙 서류인데, 원고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OO가 교부한 출하전표만을 수령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출하전표는 통상의 정 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와 그 형식이 다르고, 유류의 온도 • 밀도가 모두 동일하게 기재 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수자 서명 등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점(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 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④ 위와 같이 OO로부터 받은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하였음에도 원고는 OO의 사업장 소재지1)나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는 등 OO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 제 상대방이 OO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 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본문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2010두246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는 제3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OO로부터 수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OO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위장거래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