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8년 이전에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 역시 2006년 이후의 것에 지나지 않고, 위 항공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여부를 식별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2008년 이전에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 역시 2006년 이후의 것에 지나지 않고, 위 항공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여부를 식별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2구단3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8. 판 결 선 고
2013. 1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에 관해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3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8년 이전에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 역시 2006년 이후의 것에 지나지 않고, 위 항공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여부를 식별할 수도 없는 점,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2004. 8. 9. 비로소 작성되었고, 그나마 776-3 토지는 2007. 2. 14. '휴경'으로 변경 등록된 점, OO리 이장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시 동행한 소외 안CC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묵혀 두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농작업이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이나 이웃 주민들에 의해 주로 행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는 2004년부터 정수기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별도의 수입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구인서, 안CC 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