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2구단2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30. 판 결 선 고
2014. 7.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
(1)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문서를 이 사건 처분을 안 날인 2012. 8. 7.부터 90일 이내인 2012. 10. 12. 피고에 제출하였고,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는 원고가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국세기본법 등에서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0. 12.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오BB'를 수신인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내용증명에는 '본인이 금방 말을 하고 본인이 그러고 나는 몰라 나는 안 그래서 이런 행동을 허위야 사기야', '전화 여자가 받아 장CC 나고 김DD 같은 사람이다 하기에', '오BB와 전화 소송을 하겠다 하니깐 서무서장을 소를 하여라. 부하가 잘못하고 직원 오BB 지휘관 상관을 소송해라 소송을 하면 잘못한 사람 오BB를 소송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처 이EE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이E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오BB, 장CC이 조사공무원이었던 사실, 피고가 2012. 10. 8. 이EE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내용증명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