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작성 및 등기이전업무 과정에서 실수로 매매대금을 필지별로 산술평균하여 신고하였으나 같은 달 필지당 매매대금으로 취득가액 정정신고를 하여 등기부에도 주장하는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매매계약서 작성 및 등기이전업무 과정에서 실수로 매매대금을 필지별로 산술평균하여 신고하였으나 같은 달 필지당 매매대금으로 취득가액 정정신고를 하여 등기부에도 주장하는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사 건 2012구단2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9. 판 결 선 고
2013. 6. 10.
1.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 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26, 28 내지 3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증인 왕OO, 최O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을 종합하면,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왕OO은 일관하여, 원고가 애초에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만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왕OO의 사정으로 일괄 매도하기에 이르렀고,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필지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이 사건 토지는 평당 0000원으로 신고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으며,원고가 애초에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평당 000원에 매수하려고 하였고,이 사건 토지에는 도로가 연접해있어 인근 토지보다 가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거래가 빈번하지 아니한 임야로서 개발가능성,도로와의 연접 여부 등에 따라 실제거래가액과 감정가액 사이에 격차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다) 황OO이 왕OO과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 46537호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위 토지 매수인인 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위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시가를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000원, 같은 리 00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왕OO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업무를 처리한 최OO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평당 00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하였는데, 다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필지당 매매대금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등기업무를 진행하면서 최OO의 실수로 매매대금을 필지별로 산술평균하여 신고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이를 지적하여 정확한 필지별 매매대금을 정정신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0. 15. 왕OO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관한 거래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12. 10. 취득가액 정정신고를 하여,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도 취득가액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볼 경우 정당한 세액은 0000원(= 당초 세액 000원- 별지 계산표 기재 증감세액 0000원) 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